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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고소 논란? '단순 비판 댓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
홍가혜 고소 논란? '단순 비판 댓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
  • 김지수 기자
  • 승인 2015.09.2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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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만 벌금

[한강타임즈] 홍가혜 무더기 고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가혜 고소 결과 10명이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홍가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색을 비판한 홍가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 홍가혜의 사진과 함께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모욕죄 외에도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대구지검은 홍가혜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고소한 누리꾼 515명을 선별해 10명만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가혜 가족 구성원을 비하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은 기소했다"며 "약식기소된 이들은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일었던 홍가혜가 자신에 비방 댓글을 남긴 800여명을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가혜는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고소하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200만~500만원을 건네고 합의했다고 한다. 이에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 처벌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검찰은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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