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2006.9.30)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구는 지역주민들이 납기 내 환경부담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환경과 (자동차 :☎2670-3450,3448), (시설물 :☎2670-3449,3451)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의 최종소유주(2006. 6. 30 기준)와 경유자동차(2006.1.1~6.30 사이)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 및 연료사용량의 기준으로,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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