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박원순법' 강화된다
서울시, 이해충돌심사 의무화…'박원순법' 강화된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5.12.03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세진 박원순法 순항할까"…'이해충돌심사 의무화'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한층 더 세졌다.

서울시가 3일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가 핵심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적인 관계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로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에는 입법상의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표면적으로는 입법상의 어려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이해관계가 걸림돌이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본위의 재산형성, 그리고 혈연, 학연, 지연 등은 공정한 공직수행에 이런 저런 악영향을 미쳤던게 사실이다.

서울시가 내년 2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발표한 행동강령은 이같은 김영란 법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서울시 3급이상 고위공직자가 연 1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재정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심사를 받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지연이나 학연 등이 개입하기 쉬운 인사채용이나 수의계약 등에서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사받아야 하는 등 한층 까다로워졌다. 이해관계 연관성이 확인되면 해당 공직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이해충돌방지를 법제화할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자치법규인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해충돌방지를 명문화했다.

취지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이해충돌방지가 서울시 조직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업무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 3급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체할 인력풀이 협소하다는 게 우선 대두되는 문제다. 대체하더라도 전문성이나 책임성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고민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3급 바로 아래 직급인 4급까지 이해충돌방지 심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일단 시행에 의미를 두고 후속작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사후 조치 차원이 아니라, 사전 조치 차원이 강하다. 부정 가능성을 줄이고, 최소화하자는 의미"라며 "2월 시행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