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정부와 서울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도 도심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구속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석방됐다.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특히 전 목사는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중국 우한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바이러스균을 우리 교회에 갖다 부었다"고 집회에서 말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가한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집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 명이 해당 집회로 몰렸다. 경찰은 이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 집회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만약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1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그제 열린 집회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오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비상식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관계 부처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전 목사가 '국민 민폐'라며 다시 수감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 17만 5천명 넘게 동의했고, 여권도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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