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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폭로, 남동생과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때문? 갈등 계속
장윤정 모친 폭로, 남동생과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때문? 갈등 계속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5.12.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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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이용하고 있어"

[한강타임즈]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냈다. 

장윤정 엄마 육모 씨는 15일 다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온라인에는 저와 가족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악플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이 악플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장윤정 모친의 언론 보도자료에 대해 지난 15일 장윤정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공문을 통해 “장윤정 씨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남동생 장 씨와 소송 중에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최근 장윤정 씨의 어머니 육흥복 씨는 언론과 방송국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고 있다”며 “육흥복 씨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해 3월 남동생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지만 이 중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남동생 측은 장윤정에게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모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장윤정은 남동생과 대여금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경영씨가 장윤정에게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동생에게 “누나로부터 빌린 3억2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남동생이 모 종편 프로그램에서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5억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했다”면서 “육씨로부터 빌린 돈도 결국 장윤정의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용증 등 증거가 없지만 장윤정의 일관적인 주장과 장윤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의 남동생 장씨는 내년 1월 진행되는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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