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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서대문구,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2.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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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파킹·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등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파킹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구는 주차장 1면에 850만원, 2면에 1000만원, 3면부터는 1면당 100만원씩 추가해 최대 20면 2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설계와 시공까지 무료로 대행해 준다.

또 보안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를 덜기 위해 무인자가방범시스템을 주택 내에 무상으로 설치한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개인 소유 빈 집터나 공터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구가 토지 소유주와 협약을 맺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에 대해 1면 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부지 정비, 바닥 포장, 주차선 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해 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투리땅 주차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개방된다. 토지 소유주는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의 주차 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투리땅 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골목길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공터로 방치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 공간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구가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전일 개방 시 방범시설을 포함한 공사비 최고 2500만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 시 공사비 최고 2억원이다.

더불어 ▲주차장 개방 2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원 ▲조경, 건물도색 같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최고 200만원 등이다.

구는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주가 원하면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건물주는 이용 주민이 낸 주차요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연중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그린파킹,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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