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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서울시,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4월부터 직권해제 추진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3.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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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과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정한 직권해제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9월1일 개정된 도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고 이후 구청장이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일몰기한이 경과됐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서 해제 동의서 징구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종전의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와 동일하게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과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해제되는 경우에는 검증된 금액의 전액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도정법 개정에 따라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공공지원 대상 명확화,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공공지원 시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조례 개정안이 정한 조합과 건설업자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마련, 다음달 이후 보급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순번제, 추첨제 등 자치구별로 자의적으로 운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담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하고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도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기준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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