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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6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개설·운영
서울시 '2016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개설·운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3.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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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빼고 입주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2016년도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4~11월까지 일반 시민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4기로 나눠 각 기수당 12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시청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수료자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택법 분야에 경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아파트 관리비 회계에 정통한 공인회계사, 실제 현장에서 관리비 절감 성과를 보인 주택관리사, 층간소음 전문가와 아파트 공동체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교육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이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행정청의 지도감독 ▲아파트 관리비 항목의 구성 및 절감방안 ▲관리비 회계처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충당금 집행방법 ▲아파트 관리인의 근로 및 노동인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소통 방안 등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해결 전문가가 층간소음 예방방안과 주민자율조정 절차를 통한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수강생 모집은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수강인원 미달할 때에는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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