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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익제보’ 신고 제도로 청렴문화 확산
서대문구, ‘공익제보’ 신고 제도로 청렴문화 확산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3.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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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2014년 24건서 2015년 49건으로 급증..제보자 보호 철저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지난해 5월 공익제보 접수 창구를 각종 비리 신고센터인 서대문청렴신문고로 일원화한 결과, 2014년 24건이었던 공익제보가 2015년에는 49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제보는 주택, 건축,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앞서 2011년 ‘감사담당관 핫라인’과 ‘구 홈페이지 내 비리신고센터’를 신설했던 서대문구는 2014년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2012년에는 관내 한 복지시설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내부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표이사의 금품 수수와 후원금 착복, 부적정한 회계처리, 권한 남용 사실을 적발해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시설에 대해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2014년에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복지보조금 비리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장이 교사봉급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이를 환수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공익제보를 위해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 청렴신문고를 이용하거나 구청 4층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하면 된다.

구의 재정 증대를 가져오게 하거나 공무원 비리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익제보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279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신고 ▲‘서대문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통칭한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호와 비밀보장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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