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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유료직업소개소 특별점검 실시
강남구, 유료직업소개소 특별점검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3.2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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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요금 과다징수 및 선불금 징수 등 직업소개 질서문란 특별단속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허위, 불법 구인광고, 소개요금 과다요구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지도 점검반을 꾸려 특별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지역 내 312개 직업소개업소 중 구인·구직 취약층이 주로 이용하는 파출부, 일용건설, 가사도우미등을 주로 소개하는 100개 업소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민간인도 점검요원으로 참여시켜 점검업무의 투명성, 공무원의 청렴도와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의 정도에 따라 장부부실 기재,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또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직업정보지에 구인광고를 올릴 때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신고·등록번호 등을 고의 누락해 광고를 내는 경우와 온라인을 통한 불법광고 행위가 사업정지 대상임을 모르고 하는 업체가 많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광고를 차단,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한 번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다음 점검시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국외유료소개업, 헤드헌팅업체, 직업정보제공업소에 대해 강남고용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춘봉 일자리정책과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구직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설 예정이며, 올바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직업소개업소 314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기준위반과 요금표, 직원명단게시위반으로 경고 15건, 시정명령 1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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