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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급과잉 택시 1만1천여대 20년간 본격 감차
서울시, 공급과잉 택시 1만1천여대 20년간 본격 감차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4.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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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4.12 개최)에서 1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데 동의하고 금년을 택시감차의 원년으로 삼아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를 본격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매 5년마다 총량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14년 서울연구원에 서울시 택시의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제목:제3차 서울특별시 택시총량제 산정 연구, 적용기간 : ‘15년~‘19년)을 의뢰, 11,831대가 초과 공급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서울시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14년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총5차례 회의를 열어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당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물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당 감차보상액은 법인택시는 5,300만원, 개인택시는 8,100만원이다. 예산으로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 원, 시비 91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물량은 올해의 경우 당초 100대로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결정했다. ‘16년도 미집행 물량 26대는 차기 3개년(‘17년도~‘19년도)으로 분산해 이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올해 74대 감차를 목표로 오는 9월1일부터 개인·법인 택시의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감차보상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감차목표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

다만 갑작스럽게 양도를 제한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를 준비하고 있던 (예비)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별사업자의 출연금 확보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약4개월(4월말~8월말)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감차사업 유예기간 : ‘16.4.28 ~ ‘16. 8월말
감차사업 추진개시 : ‘16.9. 1 ~(감차목표 달성 시 까지)

서울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 평균 2,000여대가 양도될 정도로 기존에도 양도가 활발한 상황이어서 단 시간 내에 목표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되는 양도 물량이 많은 만큼 감차에 약 1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택시감차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을 4.28(목)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도 공문으로 널리 알려 많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택시감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년도 물량이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 추진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정부(국토교통부)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해 택시사업자들의 출연금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택시사업자들도 택시감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만큼 출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감차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아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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