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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법원 판단에 정면 반격
서울시 "박원순법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법원 판단에 정면 반격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5.0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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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000원만 받아도 엄히 처벌" 재확인

[한강타임즈]서울시가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엄히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박원순법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일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능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 박원순법의 취지인데 시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자정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같이 알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박원순법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시는 해당 금품수수 행위의 능동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일 뿐, 능동적으로 금품 수수 시 금액규모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 징계하는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박원순법이 처음 적용돼 징계를 받은 서울시 송파구청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와 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고 2014년 5월에는 대기업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이에 송파구청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박 국장을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66만원을 부과했다.

박 국장은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이 다소 과중하다며 강등으로 감경됐지만 "직무관련성이 미약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공무원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인정하나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박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법 시행 이후 나타난 비위감소 효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나아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청렴정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박원순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의지는 박원순법 시행 이후 달라진 공직사회 분위기와 여론과 무관치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 비위는 32% 줄었고(73건→50건),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게 된 금품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클린신고 접수도 51%(82건→124건)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1%가 "박원순법 시행을 통해 서울시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공무원 역시 93%가 "박원순법이 공직사회 청렴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 금품이나 향응은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자 청렴실천”이라며 “앞으로도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라는 '박원순법'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민 기대에 걸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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