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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은평구,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5.0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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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층 주민 35명 선발 주1회 1인 20만원 보상금 지급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김우영 구청장)는 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관내 2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총 35명을 선발해 ▲벽보 1장당 20~30원 ▲명함형전단지 1장당 10~20원을 지급해 주1회 1인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돼 애향심을 높이고,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효과적인 벽보물 정비를 위해 한전주, 통신주, 버스정류장 등 관련기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설치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는 이와는 별도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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