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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허용, 자율차 시범운행 확대..사물인터넷 전국망 구축!!
드론 택배 허용, 자율차 시범운행 확대..사물인터넷 전국망 구축!!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05.1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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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 풀기로…54건 '한시 유예' 적용

[한강타임즈]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정부가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용 전파 출력 기준이 20배 상향되고 주파수가 추가 공급되는 등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된다.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규제 집행을 중지, 기업의 투자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 데 있다. 아울러 기업 활동과 관련한 303건의 현장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지난 13일 전남 고흥군 고흥항공센터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항공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드론(무인 비행장치) 시범사업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행사는 지난해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무인기(드론) 규제프리존' 예정지를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고흥군청 제공)

우선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3,000만원, 개인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자동차 시험 운행 구간은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현재 시험 운행 구간은 1개 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376㎞다.

정부는 시범 운행 구간 확대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행이 가능하며, 중소·스타트업 기업도 자율자동차 시험을 폭넓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차종 분류나 안전 기준 등이 없어 국내 도로 운행이 불가능해, 미래형 이동수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행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하고, 1.7㎓·5㎓ 대역 등 주파수를 추가하는 등 IoT 전용 전국망을 상반기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함으로써 IoT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키로 했다. 비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우선 허가제'를 도입,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입지, 투자 등 기업 활동 관련 규제 303건은 집중 개선된다. 이 중 249건(82%)은 영구적으로 개선되고, 나머지 54건(18%)은 한시 유예가 적용된다. 당장 영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판로·영업활동 54건 ▲인력·기술·행정부담 92건 ▲검사 및 제재처분 38건 등이다.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 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300억원, 비용 경감 3조3,300억원, 고용 유발 1만3,800명 등이다. 한시 유예 과제 효과는 유예 기간 동안의 효과이며, 영구 과제 효과는 개선 이후 3년간의 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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