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동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강동구, ‘공인중개사 실명제’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5.2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명찰)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란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로 인한 불법 중개행위가 잦음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는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900여명에 대하여 명찰을 제작·배부하고,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된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명찰을 패용토록 했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중개보조원 실명, 손해배상 가입여부 등 관련 정보를 중개사무소 외부 출입문에 부착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약 240여개의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등록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자와 거래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없어 거래 당사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중개업자의 이름과 얼굴,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