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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차량 단속 실시
강동구,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차량 단속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6.27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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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매연 배출농도 3도 이상시 행정처분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최근 하절기 오존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됨에 따라 오존과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운행 중인 경유차 매연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상일동 낙타고개 등 매연 취약지역인 고갯길에서 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은 경유사용 버스, 화물차, 레저용 차량 등이다.

2인 1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취약지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매연을 뿜고 지나가는 광경을 촬영하게 되며, 매연배출의 정도가 1도에서 5도 중 3도 이상인 차량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3도 이상 매연이 배출된 차량주에게는 개선명령이 주어지며, 명령을 받은 차량주는 정비공장에서 매연배출이 기준 이내가 되도록 정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사용중지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줄이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분야”라며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차량 운행시 매연이 배출되지 않도록 평소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 12일 쿨시티강동네트워크와 함께 천호공원에서 생활주변 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강동구민 10대 행동 수칙’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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