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연면적 330㎡ 이상 사업주에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 발송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신고·납부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관내 사업주에게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건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달 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25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수기납부 또는 구청을 방문해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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