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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선넷 낙선 운동 선거에 영향 미쳐" 관계자 22명 송치!!
경찰 "총선넷 낙선 운동 선거에 영향 미쳐" 관계자 22명 송치!!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09.1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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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선관위 안내 따른 공개적인 운동" 반발

[한강타임즈]경찰이 2016 총선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 22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총선넷 측에서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유권자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에 앞서 낙선운동을 진행한 안모(43)씨 등 총선넷 관계자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들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및 각종제한규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안씨 등은 지난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1명을 선정해 이들의 선거 사무소 앞 등지에서 12차례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 등 3명은 선거에 관한 한시적 단체인 총선넷을 꾸려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뒤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모(59)씨 등 19명은 총선넷에서 준비한 "나는 안찍어!, 너도 찍지마요!, 3분총선, 시민낙선증"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빨간색 카드를 들고 후보자가 낙선해야 하는 이유를 발언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경찰은 또 이들은 낙선 운동을 하면서 "나는 안찍어!"라는 문구가 적힌 구멍이 뚫린 피켓을 후보자 사진 또는 이름이 드러나 사진 찍힐 수 있도록 해 대상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수사대책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권리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016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 확대 규탄 및 경찰 소환대상자 일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치된 총선넷 관계자들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최악의 후보를 선정했던 투표가 로그인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대표성이 없고 중복 투표도 가능해 신빙성이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총선넷이 최악의 후보를 선정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뒤 다시 확성기와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을 촉구했던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총선넷이 20대 낙선 대상으로 삼았던 후보는 ▲오세훈 ▲윤상현 ▲황우여 ▲이노근 ▲김을동 ▲김용남 ▲나경원 ▲최경환 ▲김석기 ▲김진태 ▲김성태 등이다.

이 가운데 5명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당선됐다.

총선넷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해왔던 정당한 선거 관련 활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실제 총선넷은 지난 2000년 이래로 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꾸려져왔다.

총선넷 활동은 선거에 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기도 했으나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공존했다.

총선넷 관계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과도하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유권자 운동을 위축 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12일 서울시 선관위는 안씨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은 6월16일 총선넷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월14일부터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경찰 수사 발표 이후 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은 옥외 낙선기자회견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안내에 따라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며 "실제 현장에서도 기자들을 상대로 한 회견 내지 브리핑만 이뤄졌을 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현장에 참여하고 단 한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으며 진행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안내까지 해준 낙선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몰아가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넷이 진행한 온라인 행사는 선거법 상 여론조사와는 무관한 후보자에 대한 일종의 비인기 설문조사이자 온라인 낙선운동"이라며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여론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권자 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선 기자회견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구멍 뚫린 피켓을 썼고 후보자 사무실 부근에서 낙선운동 대상과 사유를 밝히는 취지의 발표 이외에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다"며 "피켓에 후보자 이름과 정당을 드러내고 지지 또는 반대 선거운동을 했던 보수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선넷은 이번 지능범죄수사대의 선거법 위반에 관한 송치 대상 22명 이외에도 시민단체 소속 4명이 총선에 관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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