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은평구, 멧돼지에게 피해 입으면 보상한다
은평구, 멧돼지에게 피해 입으면 보상한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09.28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최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시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상한도는 사망시 1000만원, 부상시 500만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해 2017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과 더불어 보상도 시행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등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찰, 소방서, 기동포획단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