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정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시 최초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상한도는 사망시 1000만원, 부상시 500만원이며 농작물 피해는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농작물 피해의 경우 165㎡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상된다.
구는 보상예산을 확보해 2017년 1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대책과 더불어 보상도 시행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등을 위해 환경부, 서울시, 경찰, 소방서, 기동포획단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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