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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최저임금보다 1,727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8,197원, 최저임금보다 1,727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10.0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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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기준선 60%까지 조정해 ’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달성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 보다는 1,052원(14.7%) 높다.

생활임금이 8,197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월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9,868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2차례의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기준선을 18년 57%,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 한 영국수준까지 조정,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타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급+제수당’ 기준으로는 서울시 공공부문 임금실태 분석결과 교통비 및 식비를 제외한 기타수당이 시급기준 1,455원 정도가 존재하므로 ‘18년도에 실질적으로 1만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접고용‧민간위탁근로자에 투자출연기관 자회사‧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또한 생활임금 수혜 대상도 지난해까지 적용된 직접고용근로자 및 민간위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와 뉴딜일자리 참여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은 기존산출시 적용했던 서울형 3인가구 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도시 특성을 반영해 도시근로자의 가계지출을 54%적용하였고, 생활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하던 기준을 민간확산을 고려하여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으로 변경했다.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개최, 생활임금 공표 및 특강, 컨퍼런스 개최

한편 시는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을 발표하고 4개 경제단체와 6개 민간기업과의 생활임금도입 MOU를 체결한다.

이번 ‘생활임금도입 MOU’에는 박원순시장을 비롯해 서울상인연합회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처장 및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소기업 대표기업 ㈜인프론티브, ㈜이지써티, ㈜제이씨원과 하이서울대표기업 한국씨택(주), 사회적기업 대표기업인 ㈜컴트리 등이 참여한다.

이어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생활임금’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고, 생활임금 민간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의장으로 서울연구원 최 봉 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전북대 경영학과 채준호교수와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박태일과장이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토론한다.

박원순시장은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는 서구권과 달리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널리 확산되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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