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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부패 사각지대 줄이기
서울시, '박원순법'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부패 사각지대 줄이기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10.1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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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년을 맞아 이러한 내용의 '박원순법 버전 2.0'(감사제도 혁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기관별 자발적 참여와 내부고발 확대로 부패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청렴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패유형을 발굴하는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추진한다. 스스로 모니터링과 재발방지책을 시행함으로서 고질적이고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평가시 자율준수 우수기관에는 포상과 감사유예, 징계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외부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진신고시 정상참작하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발적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위반행위 중단, 필요증거 단독·최초 제공, 진술·자료제출 등 성실협조, 지시·유도하지 않은 경우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감사협조자' 제도가 도입된다. 시는 감사·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 적발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행위 입증에 협조하면 징계를 줄여줄 예정이다. 이는 피의자·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행을 증언하면 검찰이 가벼운 죄목을 적용하거나 형량을 낮춰주는 미국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와 유사한 제도다.

대신 시는 공무원들이 처벌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장치를 두기로 했다.

즉, 적극행정 면책대상은 확대된다. 그동안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 목적의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만 처분을 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화해 권고에 의한 소송 중단 등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면책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면책대상 신청은 처분 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해진다.

아울러 면책요건 법률자문부터 소명서 작성 지원, 입장 대변 등을 대리할 '감사권익보호관제'(가칭)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 공익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수행한다.

사전예방적 감사 강화를 목적으로 시는 감사범위를 늘리고 부패빈발분야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일상감사중 용역은 기존 10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 축제·행사는 관람인원 3000명이상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전부로 각각 범위가 확대된다. 사전 컨설팅 기능이 없던 투자·출연기관도 시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민간위탁, 수의계약, 보조금 분야는 시 정보소통광장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 그쳤던 감사기관은 앞으로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처분후에도 감사기관이 피감기관과 소통한다.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원 중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해 매분기 관리현황을 파악한다. 안전 등 분야에서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부 관련 전문가가 동행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감사업무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시는 역량 강화에 나선다. 감사직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교육기관 교육을 진행해 구조설계, 기계제작, 문화재, 환경, 화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한다.

여기에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각각 5명씩 총 15명인 '공익감사단'을 지진, 건축, 감리, 노동 등 분야를 확대해 5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박원순법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은 규제 일변도의 청렴대책이 아닌 자율과 책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 비교한 결과 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146건에서 90건으로 38%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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