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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 혜택 누려…검찰은 외통수"
법조계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 혜택 누려…검찰은 외통수"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6.11.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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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특권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순실(60·구속)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이 다가오고 있어 검찰은 다급한 형편이다. 이를 잘 아는 박 대통령이 검찰을 '외통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특권 때문에 검찰이 외통수에 몰렸다. 현재로써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신분상 특권 뒤에 숨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애초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며 "최씨 기소 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난 15일 "대통령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야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얘기한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헌법 정신이 있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압박할 뚜렷한 수단이 없는 검찰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수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발부 받아 집행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절차를 밟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적 공분을 사는 처지라 하더라도 현직 국가원수 신분이라 예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참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여론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여론전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방법을 검찰이 굳이 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공소장을 작성할 경우 진술 증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최씨를 우선 기소한 뒤 추후 변경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공개해 버리는 식의 '저항'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공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를 다 쓰고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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