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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청담고, 정유라 보충수업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서울시교육청 "청담고, 정유라 보충수업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11.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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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청담고 재학중 승마대회 출전과 훈련을 이유로 장기간 결석하고도 출석을 인정받았지만 규정에 따른 보충수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받으려면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하나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확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정유라씨가 고교 3학년 때인 지난 2014년 총 193일중 공결 처리된 141일은 출석인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셈이 된다.

정유라 학사농단 청담고 행정사무감사 받는 증인들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감사과 사무관은 2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정씨의 보충수업 증빙자료가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봐야 하냐'는 의원 질의에 "보충수업 증빙자료가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라 보충수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사무관은 "(보충수업) 실시계획서를 보면 주요 과목 도움 준 선생(님)들이 명시가 돼 있다. (해당 교사들을) 다 확인을 해서 보충수업 실시계획서에 담당인지도 몰랐다는 답변 확보했기 때문에 보충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 재학 중이던 2012~2014년 청담고 교장을 맡은 박모 전 교장은 '특혜를 인정하냐'는 질의에 "인정 안한다. 행정소흘, 관리자로서 관리소흘은 인정한다.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12월 청담고 장학점검을 벌여 정씨에 대한 보충수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당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담고 교장실에서 진행된 장학점검에는 당시 교장과 교무부장, 체육부장, 담임교사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고3 담임이였던 정모 전 청담고 교사는 "저는 결석계가 잘 됐는지를 주로 신경 썼다"며 "보충학습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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