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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양평유수지 환기구 설치’ 5분 발언
영등포구의회, ‘양평유수지 환기구 설치’ 5분 발언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11.2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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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김용범 의원과 강복희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물포터널 건설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양평유수지의 환기구 및 배연구 설치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제물포터널 공사는 신월나들목(IC)에서 여의도까지 7.53km 구간(제물포길)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며,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녹지공간 제공을 위한 두 사업은 양평유수지에 서부간선도로 배연구와 제물포터널 환기구, 여의도에 제물포터널 출입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환기구 주변에 주거지와 학교, 생태공원이 인접해 매연·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용범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진행과정에 있어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1회만 개최해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며 초미세먼지에 대해 의무적인 측정 없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환기구나 배연구 없이 정화 환기하는 방식 채택 등 해당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복희 의원(도림동, 문래동) 역시 두 사업의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미 2013년 영등포구청은 제물포터널 열람공고 회신을 통해 양평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라 유수지 내 환기구 설치가 불가하며, 추후 유수지 내 축구장 추가설치도 계획돼 있어 절대 불가함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간선도로 사업은 주민의 격렬한 반대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킨 반면, 제물포터널 사업은 이유 없음을 근거로 주민의 민원을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제물포터널사업의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지역 정치인 모두가 힘을 더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터전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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