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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전원책, 탄핵 된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 없다?
'썰전' 유시민 전원책, 탄핵 된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 없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6.12.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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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도 6월 말 늦으면 8월 말"

[한강타임즈] 지난 8일 방송되는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의 정국을 예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서 전원책과 유시민은 탄핵된 대통령의 사임 가능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기에 대해 억갈린 주장을 했다.

우선 전원책은 "탄핵소추안에 가결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 사임하고 싶어도 사임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해석이 엇갈린다"며 "탄핵이 된 대통령은 사임할 수 있다? 없다?를 두고 법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원책은 국회법 134조 2항에 보면 '소추의결서가 송달될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며 사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료 시점에 대해서 전원책은 특검 조사 종료 후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심사하려면 빨라도 6월 말 늦으면 8월 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시민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행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탄핵 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통력직을 즉각적으로 정지할 사안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JTBC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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