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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마무리
강남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마무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6.12.1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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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남구 새해 예산 7203억 원으로 최종 확정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는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제253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11일간의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 활동이 이뤄졌다. 12월 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 집행부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이관수 의원의 5분 발언과 박남순 의원 신상발언이 있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16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이재민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수정가결 통과됐다.

또한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펼쳐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강남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이어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부 항목에서 증감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기금 2651억 원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날 박남순 의원은 집행부의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총 2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중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6건은 원안가결, ‘강남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은 수정가결, ‘개포주공 6,7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됐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203억 9755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6일 새벽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16일 오전까지 이어져 본회의를 오후 2시로 미뤄 진행했다.

예결특위위원들은 16일 오전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불확실하거나 중복사업 등으로 판단되는 ‘종량제봉투 제작’,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등 총 31개 사업에서 18억 9572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압구정역로데오 인근 등 지중화 사업’등 5개 사업에 18억 9572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양승미 의장은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한 달 넘게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어려운 심의 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한정된 재정규모로 인하여 사업우선순위에서 부득이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 거듭 당부드린다”며 2016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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