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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 확대
은평구,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지원 확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2.0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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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존 정부지원대상자에 추가지원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1일 8시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전국 등록기관 542개소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는 방식이다.

구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157명에서 2016년에는 3570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며, 셋째아 이상을 보더라도 341명에서 259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관내 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 이용금액을 보면 225만원에 달해 출산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5인가족 529만4000원)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가정에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2016년 구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259명 중 절반이 넘는 130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주저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구 차원에서 기존 정부지원 대상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존 미지원 대상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의 정부지원대상이던 가구에는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이용이 가능한 단축형에는 20만원, 20일 이용 표준형은 30만원, 25일 이용 연장형에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이용기간에 따라 13만4000원에서 8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령 소득구간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1%에서 60% 사이에 위치한 가구가 표준형 20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서비스금액 178만원에서 정부지원금 105만7000원을 제외한 72만3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구청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42만3000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은 2주 이용시 65만원, 3주 이용시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이용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본인부담금 20만원에서 30만원을 부담하면 10일 이용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 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셋째아 이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17년 1월에 출생해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대상자는 소급 지원하므로 3월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서비스 이용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이용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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