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강력히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관내 전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집중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 중 8312대 차량에 대한 2016년 2기분(12월)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때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동봉 발송한다.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구청 세무2과에서 납부영수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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