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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30년 초과' 노후 선박 운항한 한강유람선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30년 초과' 노후 선박 운항한 한강유람선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2.2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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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한강유람선 운항 강행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노후화된 한강유람선의 계속 운항으로 시민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도봉2)은 현행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한강유람선이 운항을 강행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선령제한은 30년이 됐다. 하지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최장 7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더민주당, 도봉2)

김 의원은 "현재 불법, 편법운항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은 선령이 30년된 노후선박임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버젓이 영업운항을 해오고 있다"며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유람선은 지난해 코코몽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안전성과 환경성이 확보되지 않은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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