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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2명 형사입건
서울시, 그린벨트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12명 형사입건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16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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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사무실을 건축하거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토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강서·강동구와 함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6건(총면적 1만4504㎡)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작업을 하려면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했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노외주차장

위법 유형은 불법 가설물 건축 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 5건, 불법 물건적치 5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위반 면적의 96% 이상이 마사토를 깔고 자치구 허가 없이 불법 가설물을 건축하거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였다.

강서구 오곡동에선 마사토로 밭을 덮고 관광버스나 덤프트럭 주차장을 만들어 6923㎡ 규모의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개화동에선 잡석을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2580㎡의 토지형질을 바꿔버리는가 하면, 강동구 상일동에선 고물상 운영을 위해 시멘트로 그린벨트를 포장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잡종지에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뒀고(600㎡),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해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396㎡)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부분 그린벨트 토지 임대료가 저렴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시 외곽에 있어 행정력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전했다.

26건으로 적발된 12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구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한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위법행위 발생시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돼 앞으로도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으로 현장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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