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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클러스터 구축’ 협약체결
서울시,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클러스터 구축’ 협약체결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2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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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정착·확산 등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 확대 적용된다.

서울시는 28일 한국투명성기구·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등과 '서울 청렴클러스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서울메트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공단·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투명성기구·유엔글로벌콤팩트(UNGC)한국협회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협약의 목적은 정책협력·정보교류·공동활동을 수행하며 서울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다양한 기관·단체에 확산하고 하도급 문화(법령) 개선, 퇴직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협약 체결 기관·단체들은 정기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청탁금지법 관련 수범사례와 신규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반부패 개선 전략·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5월께 협약기관 직원·관계자와 시민을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6월께 민관 합동 청렴서울 실천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7월에는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9월에는 초중고교생 대상 청렴수기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동협력을 통해 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 '박원순법'의 전방위 확산과 청렴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협약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강화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민관협력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청렴수준 향상은 공직사회독자적·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기관·시민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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