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초구,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4월부터 본격 단속.. 과태료 5만원
서초구, 강남대로 금연 확대구간 4월부터 본격 단속.. 과태료 5만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29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대로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km 구간 전체 금연거리 됐다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4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 확대 구간 내 흡연자를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해 ‘한남IC~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앞’ 5km 중 흡연 가능했던 3.2km 구간까지 모두 금연거리로 확대했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단속에 앞서 구는 연장된 금연구간에 3개월간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 배너 및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금연거리 안내지도를 부착했으며, 보행자 및 인근빌딩 대상으로 금연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 후

구가 2012년 강남대로를 전국 최초로 금연거리로 지정 후 흡연 단속건수가 2012년 8829건에서 매년 감소해 작년 868건으로 확연히 줄어들었다. 특히 작년 10월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 금연거리에 대한 만족도 및 금연거리 확대 찬성에 각각 80.3%(497명), 80.8%(500명)로 높게 나타났다.

구는 금연거리 단속지역 확대를 통해 길거리 간접흡연을 줄일 뿐 아니라 흡연율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이 9시~22시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는 ‘담배연기 제로 서초’를 위해 ▲서울시 최초 담배소매점 간 입점거리기준 강화(50m→100m) ▲금연벨 설치 ▲사당역 주변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 ▲금연아파트 등을 운영한고 있다.

또한 ▲2012년 10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스스로 담배 등 유해환경 지도를 제작하는 ‘커뮤니티 매핑’ ▲2009년부터 8년간 진행, 청소년에게 담배 및 주류 등 판매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나인틴⑲ 캠페인’ 등을 통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강남대로 금연구간에서 단속전담 공무원이 흡연자를 적발하는 모습

이 같은 노력으로 구의 금연정책은 작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AFHC) ‘우수사례’, 제10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우수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조은희 구청장은 “강남대로 금연거리 확대로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