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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택배․우편물․공과금 고지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은평구 “택배․우편물․공과금 고지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3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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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등록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 이후인 오는 6월 21일부터 구내 원룸·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주소이며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해당 건물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시장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동·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신청과 병행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도로명주소법이 개정 시행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청장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대장에 해당 건물을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부여된 상세주소는 공법상 주소로 사용되며 해당 건물 거주자는 동·층·호가 기재된 각종 공문서와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편물 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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