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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개 민간기관과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
서울시, 22개 민간기관과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3.3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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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함몰 원인자 복구비 부담제도 시행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앞으로 서울시내 도로가 갑자기 함몰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기관·기업이 복구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을 31일 서울지역 지하매설물 관리 22개 기관·기업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기관·기업은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대륜E&S,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드림라인, 세종텔리콤㈜, ㈜딜라이브, ㈜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GS파워㈜ 등이다.

동대문구 장안동 도로함몰

협약에 따라 다음달부터 함몰사고 발생시 발생지점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실시간 출동해야 한다. 수도권 등 원거리에 있는 관리기관은 1시간30분내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굴착복구공사 하자기간(최소 2년)이후라도 도로함몰 원인제공 기관·기업이 함몰된 도로를 복구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협약에 담겼다.

아울러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은 연간 1회이상 사전 안전점검·실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와 서울지역 지하매설물 보유 22개 관리기관·기업은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 공동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또 함몰사고 발생시 긴급출동·원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공공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 위주의 관리행정 한계를 극복해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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