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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동주택 계약대행 서비스 시범 실시
강남구, 공동주택 계약대행 서비스 시범 실시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4.2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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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달 1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사·용역 입찰과 낙찰자 선정을 대행해 주는 ‘계약대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모든 민간아파트 대상 ‘공사·용역 계약원가 자문’ 확대에 이어 아파트 계약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민간아파트 발주 공사에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원가자문 요청액 42억원 중 3억1000만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계약심사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 계약을 실시하는 모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구의 사전 원가심사를 받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까지 개정했다.

계약 대행서비스 신청대상은 관내 15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사·용역 계약을 원하는 민간아파트가 구 재무과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입찰공고·개찰·낙찰자 선정까지 진행해 준다. 구에서 낙찰자를 통보받은 공동주택은 실질적인 계약절차만 이행하면 된다.

단, 계약 대행서비스를 신청한 민간아파트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구는 아파트 공사비 등 투명한 아파트 관리에 관심이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위해 구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안내문 등을 활용해 광범위하게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동대표 윤리교육 시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공동주택 원가자문와 계약대행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계약시스템 구축으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정보를 개방해 구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한호 재무과장은 “공공부문 원가심사와 계약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민간부문에 전문행정력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비 절감은 물론 민원발생 사전차단 및 분쟁 최소화에 기여하도록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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