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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 2년' 위기에 처한 2만 2천 가구 도왔다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시행 2년' 위기에 처한 2만 2천 가구 도왔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5.2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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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각각 최대 100만원 지원

[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서울시가 추진중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사업개시 2년만에 2만2000여 위기가구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5월28일 기존 제도로 지원하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지원에서 탈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비롯해 당장 생계가 막막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제도로 보호받기 힘든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 긴급복지지원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줬다고 서울시는 자평했다.

서울시는 시행 2주년이 되는 올해부터는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자 폭을 넓히고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최초 시행 당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로 국가의 긴급복지와 동일했지만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지원금액 50만원으로는 위기상황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판단해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지원항목도 세분화해 위기상황별 지원 보장을 강화했다.
 
 지난 3월부터는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주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실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월세를 체납한 가구에 최고 100만원까지 주거비(월세체납금·월세 등)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45억7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억7000만원이 늘었다.

위기가구를 발견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동주민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는 위기상황을 파악 후 사례회의를 통해 가구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여부와 지원항목을 결정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기관과 협력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하겠다.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만3000여가구에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위기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을 적극 발굴해 돕겠다"며 "주변에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120 다산콜센터나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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