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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강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6.1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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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재태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로 8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납부기간 6월 16일 ~  6월30일)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 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 할 수 있으며 ARS 1599-3900, 스마트폰 에서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7월1일 ~ 12월31일)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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