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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재첩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업체 덜미
중국산 재첩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업체 덜미
  • 이성근
  • 승인 2010.04.23 0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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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집단급식소를 중점으로 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재첩, 곰장어, 쇠고기, 갈치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음식점 등 5개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중국산 재첩국과 국내산 재첩국을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병원 급식업체에 납품한 H식품 대표 J씨와 재래시장과 병원 등에 중국산 재첩을 공급하면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K식품 대표 P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단속된 경남 양산소재 H식품은 올해 1월부터 4월초까지 중국산 재첩을 1kg당 약530원, 국내산 재첩을 1kg당 약 2,670원에 각각 구입하여 재첩국을 만들고 이를 국내산과 중국산 2:8의 비율로 섞은 재첩국 2,848kg을 제조한 후 국내산 재첩 100%로 표시하여 1kg당 2,200원에서 7,500원까지, 총 800여만원을 받고 급식납품업체에 납품하여 부산시내 40여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병원과 대구, 경북지역 초·중·고등학교 12개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국내산에 비해 수입가격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혼합할 때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노려 식품가공업소 등이 중국산 재첩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병원에 중국산 재첩을 납품하는 K식품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한 유통기한을 임의로 10일씩이나 연장해 제품에 표기해 판매하여 오다 적발됐으며, 특사경은 이들이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재첩 350kg을 압류조치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와 함께 부산시청 주변에서 고급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메뉴판에 ‘순수 한우 만을 취급한다’고 표기한 뒤 실제로는 미국산 쇠고기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K음식점, 연제구 소재 H스토어 등 3곳을 허위표시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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