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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사우나 및 피부관리실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만과 변비에 탁월한 치료효과가 있으며,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동 제품을 시가 9천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인‘센나엽’은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와 함께 장기 복용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만일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노인,여성,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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