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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표 위조한 40대 검거
억대 수표 위조한 40대 검거
  • 이성근
  • 승인 2010.05.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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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억대의 자기앞수표를 위조 도박판에서 사용하려 했던 A씨(46)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2시께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위조 한 혐의와 올해 1월9일 오후 2시께 경기도의 한 경마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 3정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표를 위조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도 도박판에서 상대방에게 몰래 먹이려고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실제로 위조한 수표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강 타임즈] - 이성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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