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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수사 인력 충원 등 집중 수사
이유미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수사 인력 충원 등 집중 수사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7.06.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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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여)씨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박성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28일 이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씨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익명 제보자 음성은 이씨의 남동생이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돼 남부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는 이유미 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6일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반박하며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씨가 지시자로 지목한 '모 위원장'이 이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했다. 다만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수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이씨가 이 전 위원장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이씨와 이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씨의 남동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 관심이 많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라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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