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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뷔페등에 불량 케이크 등 납품업체 3개소 적발
대형백화점,뷔페등에 불량 케이크 등 납품업체 3개소 적발
  • 이성근
  • 승인 2010.05.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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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5월 가정의 달에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크 및 제빵 업소(30여개)에 대한 점검결과, 대형백화점과 뷔페 등에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하여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3개소를 적발하고 해당업체 대표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K식품은 2009년 2월부터 단속시까지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소재 유명백화점 3개소에 7개 품목의 컵 케이크류를 생산·납품하면서 관할 구청에 품목보고도 되지 않은 제품을 마음대로 생산하고, 유통기한이 최대 17일까지 경과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회사 냉동고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컵케이크 7개 품목 약 7.8㎏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이다.

C식품은 해운대구 소재 백화점에 쿠키류와 케이크류를 납품하면서, 유통기한 등 아무표시 없는 재료를 공급받아 제품 납품시 임의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마치 서울소재 유명 케이크 전문점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납품해 왔으며,

또한 K푸드의 경우 부산시 일원의 뷔페와 커피전문점에 케이크류를 공급하면서 유통기한이 5일이나 초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하거나, 표시없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납품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였으며, 이들이 케이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인 계란은 깨진 상태로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원료를 보관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특사경은 관련업체 대표 3명을 전원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할 구청에 해당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이들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온 케이크류 72.5㎏을 압류 및 폐기조치 하였다.

신용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케이크 및 제과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유통기한 임의연장 및 부적정한 원료보관 등의 불법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백화점 및 대형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 이성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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