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판매한 치약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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