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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손상 무허가 치약 판매한 치과의사 적발
치아손상 무허가 치약 판매한 치과의사 적발
  • 이성근
  • 승인 2010.05.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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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 초과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전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판매한 치약은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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