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자신이 만든 인터넷 허위쇼핑몰을 통해 고객 82명으로부터 7천여만 원의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3개의 허위쇼핑몰을 개설한 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판다고 고객들을 유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범 이모(31) 씨를 찾아냈고 이 씨의 자백을 받아내 박씨를 검거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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