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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프로그램 판매한 일당구속
사기도박 프로그램 판매한 일당구속
  • 이성근
  • 승인 2010.05.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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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사기방조)로 신모(27),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1월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해 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로부터 사기도박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해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하모(30)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사기도박 프로그램은 일명 '짱구'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아이디를 변환시켜 각각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게임에 참여한 것 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기도박 프로그램 판매경위와 구매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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