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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금지 한약재 한방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적발
식용금지 한약재 한방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적발
  • 이성근
  • 승인 2010.05.0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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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목단’등 5종의 한약재로 차를 만들어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원료공급자 하모씨 등은 ‘09년 5월경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임가공 식품제조업체에서 ‘목단, 택사, 방풍, 백지, 향부자’ 등 한약재를 사용하여 ‘육미골드(고형차)’ 제품 230박스(3g × 90포, 270g) 9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염증을 제거하여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육미골드’ 제품 423박스(90포, 270g/박스), ‘영비초’ 제품 666박스(90포, 270g/박스), ‘비파차’제품 60박스(90포, 270g/박스), ‘뷰티퀸’제품 83박스(90포, 270g/박스), ‘오즈킹’제품 44박스(90포, 270g/박스) 총 4억5천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육미골드’제품은 장기간 과량 복용 시 심각한 혈압상승, 두통, 간헐성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함부로 구입하지 말고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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