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팻버닝다이어트(식이섬유보충용식품)’제품은 식이섬유함량이 제품에 표시된‘5.5g/15ml이상’보다 낮은 1.8g/15ml이 검출됐으며, ‘순우리홍삼정(홍삼농축액)’ 제품은 홍삼성분이 제품에 표시된 ‘140mg/2g 이상’ 보다 낮은 101mg/2g이 검출됐고, 홍삼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Rg1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마사코원다이어트(체중조절용식품)’제품은 비타민 E가 제품에 ‘7.3mg/25g 이상’ 함유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 B2도 표시된 ‘0.9mg/25g이상’ 보다 적은 0.42mg/25g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 홈쇼핑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거·검사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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