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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당수급 피의자 74명 검거
구직급여 부당수급 피의자 74명 검거
  • 이성근
  • 승인 2010.05.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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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불구속, 1억 4,000만원 환수 조치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고용보험금 33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회사원 A씨(남, 45세) 등 54명과 이를 도운 회사 대표 20명을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이들 대부분은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 된 후,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작성,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구직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고용지원센터는 입건 된 이들이 부당 수령한 고용보험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했다.

지금까지 적발된 피의자 54명은 구직급여를 1인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 4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는 재취업으로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업체는 일시적으로(실업급여 기간인 약 6개월) 정규직을 시급일용직으로 전환 임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판단, 앞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눈앞의 이익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다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입게 된다며 근로자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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