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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친환경 표지인증 무단사용업체 적발
인천특사경, 친환경 표지인증 무단사용업체 적발
  • 이성근
  • 승인 2010.05.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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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무단 표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11일 인증을 받은 업체의 피해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인터넷과 백화점 등 시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0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환경마크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인터넷 온라인 및 대형매장 등에 대해 수사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의 수사결과 책상, 의자, 정수기 필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A기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환경마크를 표기한 10개 업체와 월간지 등에 무단으로 환경마크를 표기한 인조목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B기업 등 총 11개 업체를 입건하고 이중 8개 업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3개 업체를 관할기관에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마크 인증 신청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인천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금번 수사가 공정한 룰에 입각한 친환경 인증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환경마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마크 무단사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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