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007~2008년 사이 구청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베란다 및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건물주에게 현금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마포구청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전.현직 마포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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