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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구청 공무원 불법 건축물 단속 눈감아 주고 금품 받아
前구청 공무원 불법 건축물 단속 눈감아 주고 금품 받아
  • 이성근
  • 승인 2010.05.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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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 A씨(52)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수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07~2008년 사이 구청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베란다 및 옥탑방 등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건물주에게 현금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마포구청의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전.현직 마포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강타임즈] 이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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